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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재_일본비자.jpg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가족체재로 받으신 분들의 일본비자 신청 안내입니다.
[주의: 일본에 있는 분이 "유학"의 재류자격인 경우는 미리 상담해 주세요. ]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떨어진 상태로 지속되어,  "가족체재"로 재류자격을 받으신 경우는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되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재류자격기간연장 확인서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시의 활동 내용대로 활동 가능하다 」 는 내용

해당 되시는 분들은 JEC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JEC_08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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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6월 일본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중요 안내 ] file JEC 2022.06.06
29 [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 격리면제 ] file JEC 2022.05.16
28 [ 입국 후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29일 부터 ] file JEC 2022.01.31
27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file JEC 2022.01.15
26 1월19일 갱신[중요][ 1월12일 부터 일본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 특단의 사정 예시 ] file JEC 2022.01.12
25 [ 1월11일 발표 -원칙 2월28일까지 입국금지 계속- 특단의 사정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 file JEC 2022.01.12
24 [ 코로나 백신 증명서 10월28일 0시부터 유효로 인정 ] file JEC 2021.10.25
» [ 재류자격-가족체재 ] 일본비자 신청 가능 file JEC 2021.08.10
22 [ 일본비자 발급후, 입국 준비시 필독 사항 ] file JEC 2021.07.07
21 [ 중요안내 ]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file JEC 2021.07.06
20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file JEC 2021.07.05
19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file JEC 2021.04.19
18 [ 중요 ] 일본입국시 중요 주의 사항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비자 발급되신 분 file JEC 2021.03.26
17 [ 중요 ] 일본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특별한 경우) - 3월22일 부터(추가기재) file JEC 2021.03.19
16 [양식변경] 코로나 검사 증명서_3월19일부터 file JEC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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