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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일본외무성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작성)
 
68개 사증면제 국가 및 지역 (2022년 11월 1일 기준)
아시아 유럽
브루나이 (14일) 안도라
인도네시아 (주 1) 오스트리아 (주 8)
말레이시아 (주 2) 벨기에
대한민국 불가리아
싱가포르 크로아티아
태국 (주3) (15일) 키프로스
홍콩 (주 4) 체코 공화국
마카오 (주 5) 덴마크
대만 (주 6) 에스토니아
북아메리카 핀란드
캐나다 북 마케도니아
미국 프랑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독일 (주 8)
아르헨티나 그리스
바하마 헝가리
바베이도스 (주 7) 아이슬란드
칠레 아일랜드 (주 8)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라트비아
엘살바도르 리히텐슈타인 (주 8)
과테말라 리투아니아
온두라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주 8) 몰타
수리남 모나코
우루과이 네덜란드
오세아니아 노르웨이
호주 폴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중동 루마니아
이스라엘 산 마리노
터키 (주 7) 세르비아 (주 3)
아랍에미리트 (주 3) (30일) 슬로바키아
아프리카 슬로베니아
레소토 (주 7) 스페인
모리셔스 스웨덴
튀니지 스위스 (주 8)
  영국 (주 8)
・체류기간
  • 상륙허가 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인도네시아·태국은 '15일', 브루나이는 '14일', 아랍에미리트는 '30일', 기타 국가 및 지역은 '90일'이다.
  • (주1) 인도네시아 국민(2014년 12월 1일 이후)의 경우, ICAO 준수 전자여권을 인도네시아의 일본 외교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 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유효 기간은 3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입니다.
  • (주2) 말레이시아 국민(2013년 7월 1일 이후)의 경우 ICAO 기준에 따른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해 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에 사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본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주3) 아랍에미리트(2022년 11월 1일 이후), 태국(2013년 7월 1일 이후), 세르비아(2011년 5월 1일 이후) 국민의 경우 ICAO 기준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해 사증 불필요 . 해당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 (주 4) 홍콩 시민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SAR) 여권 또는 영국 해외(BNO) 여권 소지자에게만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콩 거주.
  • (주 5) 마카오 시민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SAR에서 발급한 SAR 여권 소지자에게만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 6) 대만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는 개인 ID 번호가 있는 여권 소지자로 제한됩니다.
  • (주7) 바베이도스(2010년 4월 1일 이후), 터키(2011년 4월 1일 이후) 및 레소토(2010년 4월 1일 이후) 국민의 경우, 기계 판독 가능 여권(MRP) 소지자에 한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CAO 표준 준수. MRP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본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주8)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증면제국 국민이 일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법무성(지방입국관리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주 9) 페루(1995년 7월 15일 이후) 및 콜롬비아(2004년 2월 1일 이후) 국민은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본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