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 말레이시아 국민(2013년 7월 1일 이후)의 경우 ICAO 기준에 따른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해 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에 사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본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3) 아랍에미리트(2022년 11월 1일 이후), 태국(2013년 7월 1일 이후), 세르비아(2011년 5월 1일 이후) 국민의 경우 ICAO 기준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해 사증 불필요 . 해당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주 4) 홍콩 시민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SAR) 여권 또는 영국 해외(BNO) 여권 소지자에게만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콩 거주.
(주 5) 마카오 시민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SAR에서 발급한 SAR 여권 소지자에게만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6) 대만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는 개인 ID 번호가 있는 여권 소지자로 제한됩니다.
(주7) 바베이도스(2010년 4월 1일 이후), 터키(2011년 4월 1일 이후) 및 레소토(2010년 4월 1일 이후) 국민의 경우, 기계 판독 가능 여권(MRP) 소지자에 한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CAO 표준 준수. MRP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본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8)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증면제국 국민이 일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에 법무성(지방입국관리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주 9) 페루(1995년 7월 15일 이후) 및 콜롬비아(2004년 2월 1일 이후) 국민은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본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