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을 위한 코로나 검사 증명서의 양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3월19일 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지금 부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첨부파일(MS워드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클릭 ↓↓↓
코로나 검사증명_3_12.docx
참고로, 검사시각과 항공기 출발시각 사이가 72시간 이내에 받은 증명이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을 위한 코로나 검사 증명서의 양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3월19일 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지금 부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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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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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6월 일본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중요 안내 ] | JEC | 2022.06.06 |
29 | [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 격리면제 ] | JEC | 2022.05.16 |
28 | [ 입국 후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29일 부터 ] | JEC | 2022.01.31 |
27 |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 JEC | 2022.01.15 |
26 | 1월19일 갱신[중요][ 1월12일 부터 일본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 특단의 사정 예시 ] | JEC | 2022.01.12 |
25 | [ 1월11일 발표 -원칙 2월28일까지 입국금지 계속- 특단의 사정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 | JEC | 2022.01.12 |
24 | [ 코로나 백신 증명서 10월28일 0시부터 유효로 인정 ] | JEC | 2021.10.25 |
23 | [ 재류자격-가족체재 ] 일본비자 신청 가능 | JEC | 2021.08.10 |
22 | [ 일본비자 발급후, 입국 준비시 필독 사항 ] | JEC | 2021.07.07 |
21 | [ 중요안내 ]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 JEC | 2021.07.06 |
20 |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 JEC | 2021.07.05 |
19 |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 JEC | 2021.04.19 |
18 | [ 중요 ] 일본입국시 중요 주의 사항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비자 발급되신 분 | JEC | 2021.03.26 |
17 | [ 중요 ] 일본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특별한 경우) - 3월22일 부터(추가기재) | JEC | 2021.03.19 |
» | [양식변경] 코로나 검사 증명서_3월19일부터 | JEC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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