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항


공지사항 및 JEC 연락처, 비자면제국가 안내입니다.

JEC에 대리신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백신3차_격리면제.jpg

 

백신 3 차 접종을 마친 분은,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제출 격리 면제 됩니다.


백신 3차 미접종자→원칙 7일 자택 또는 호텔에서 격리, 격리 3일째되는 날 지정 검사기관 방문하여 자비로 검사후 음성임을 증명하면 이후 격리기간 단축가능 합니다.

 

 

※일본에서 인정하는 백신의 종류

 

1차,2차: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차 접종만으로 2차접종 한 것으로 인정)

3차: 화이자, 모더나

※자비로 PCR검사 받는 경우, 검사 기관 지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불가함. 

      https://www.c19.mhlw.go.jp/search (자비 검사 기관 정보)

※보호자만 3차 접종 완료하였고, 접종 불가 연령의 자녀가 함께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한 보호자가 동반하여 자녀의 행동관리를 한다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와 동일하게 격리기간 단축대상이 됨.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자택 등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 기간 중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

(필요 최소한의 루트로 공항에서 검사 후 24시간 이내에 이동할 것.)

 


※유효한 접종증명서 요건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것.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접종일, 백신접종횟수가 기재되어야 하며,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것.

(한글로 받은 경우 일본어 또는 영어로 번역본 첨부, COOV어플(국제증명서)로도 증명가능)

 

참고: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342.html

 
JEC_011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 6월 일본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중요 안내 ] file JEC 2022.06.06
» [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 격리면제 ] file JEC 2022.05.16
28 [ 입국 후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29일 부터 ] file JEC 2022.01.31
27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file JEC 2022.01.15
26 1월19일 갱신[중요][ 1월12일 부터 일본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 특단의 사정 예시 ] file JEC 2022.01.12
25 [ 1월11일 발표 -원칙 2월28일까지 입국금지 계속- 특단의 사정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 file JEC 2022.01.12
24 [ 코로나 백신 증명서 10월28일 0시부터 유효로 인정 ] file JEC 2021.10.25
23 [ 재류자격-가족체재 ] 일본비자 신청 가능 file JEC 2021.08.10
22 [ 일본비자 발급후, 입국 준비시 필독 사항 ] file JEC 2021.07.07
21 [ 중요안내 ]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file JEC 2021.07.06
20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file JEC 2021.07.05
19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file JEC 2021.04.19
18 [ 중요 ] 일본입국시 중요 주의 사항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비자 발급되신 분 file JEC 2021.03.26
17 [ 중요 ] 일본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특별한 경우) - 3월22일 부터(추가기재) file JEC 2021.03.19
16 [양식변경] 코로나 검사 증명서_3월19일부터 file JEC 2021.03.1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