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항


공지사항 및 JEC 연락처, 비자면제국가 안내입니다.

JEC에 대리신청

코로나_검사증명서_양식_0701.jpg

 

 

일본 입국시에, 항공기 출발시각과 <-----> 코로나 검사시각 사이가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없으시면, 항공기 탑승수속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7월1일 업그레이드된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검사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다른 양식으로 제출 할 경우, 여러가지 트러블과 혼란이 생기므로, 꼭 지정된 양식에 검사증명을 받아 주세요.

 

[업그레이드 된 부분]

일본귀국 및 입국시에 필요한 출국전 검사의 검체채취 방법이 지금 까지는

「비인두도말물」과 「타액」만 유효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 오전 0시(일본 시간)

이후에 일본에 도착할 경우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의 혼합검체」도

유효한 검체채취 방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jec_21070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 6월 일본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중요 안내 ] file JEC 2022.06.06
29 [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 격리면제 ] file JEC 2022.05.16
28 [ 입국 후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29일 부터 ] file JEC 2022.01.31
27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file JEC 2022.01.15
26 1월19일 갱신[중요][ 1월12일 부터 일본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 - 특단의 사정 예시 ] file JEC 2022.01.12
25 [ 1월11일 발표 -원칙 2월28일까지 입국금지 계속- 특단의 사정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 file JEC 2022.01.12
24 [ 코로나 백신 증명서 10월28일 0시부터 유효로 인정 ] file JEC 2021.10.25
23 [ 재류자격-가족체재 ] 일본비자 신청 가능 file JEC 2021.08.10
22 [ 일본비자 발급후, 입국 준비시 필독 사항 ] file JEC 2021.07.07
21 [ 중요안내 ]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file JEC 2021.07.06
»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file JEC 2021.07.05
19 [ 양식변경 ] 코로나 검사증명서 양식 - 후생노동성 공식양식만 사용해 주세요. file JEC 2021.04.19
18 [ 중요 ] 일본입국시 중요 주의 사항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비자 발급되신 분 file JEC 2021.03.26
17 [ 중요 ] 일본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특별한 경우) - 3월22일 부터(추가기재) file JEC 2021.03.19
16 [양식변경] 코로나 검사 증명서_3월19일부터 file JEC 2021.03.1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