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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재_일본비자.jpg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가족체재로 받으신 분들의 일본비자 신청 안내입니다.
[주의: 일본에 있는 분이 "유학"의 재류자격인 경우는 미리 상담해 주세요. ]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떨어진 상태로 지속되어,  "가족체재"로 재류자격을 받으신 경우는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되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일이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재류자격기간연장 확인서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시의 활동 내용대로 활동 가능하다 」 는 내용

해당 되시는 분들은 JEC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JEC_08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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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6월 일본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중요 안내 ] file JEC 2022.06.06
30 일본비자 발급과 일본입국 중단 안내(긴급사태선언 해제시 까지) file JEC 2021.01.14
29 [양식변경] 코로나 검사 증명서_3월19일부터 file JEC 2021.03.17
28 [2017년 10월학기 일본어학교 입학자 재류자격인정서 비자발급 대행 ] file JEC 2017.09.07
27 [ 코로나 백신 증명서 10월28일 0시부터 유효로 인정 ] file JEC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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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중요 ] 일본입국시 중요 주의 사항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비자 발급되신 분 file JEC 2021.03.26
22 [ 중요 ] 일본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특별한 경우) - 3월22일 부터(추가기재) file JEC 2021.03.19
21 [ 재류자격인정증명 유효기간 연장 안내 ] file JEC 2020.06.29
» [ 재류자격-가족체재 ] 일본비자 신청 가능 file JEC 2021.08.10
19 [ 재류자격 있으신분 재입국 관련 -4월2일 이전 일본에서 출국하신 분 ] file JEC 2020.08.03
18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기간연장 안내 및 기타 중요안내 ] file JEC 2021.01.22
17 [ 입국 후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29일 부터 ] file JEC 2022.01.31
16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file JEC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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