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일본비자


유학, 흥행등 일본에서 재류자격발급후 대리신청

JEC에 대리 신청하기

[ 취업, 유학 등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COE)를 가지고 계신 분  

 

 

① 여권 (여권 그 자체를 내셔야 함)

② 비자신청서 (6개월이내의 사진부착)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KR) (EN)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④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입국 시에는 기존 종이식 및 전자식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모두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