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항


공지사항 및 JEC 연락처, 비자면제국가 안내입니다.

JEC에 대리신청

2017년 10월학기에 입학을 준비하신 분들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발급 되었을 것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이 한국에 도착되면,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JEC에 대행 신청을 하시면,  비자를 받아서 보내드립니다. (부산, 제주영사관 관할은 대행 안됨)

제출하실 것:  1. 여권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 복사본  3.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에 계시거나, 본인이 직접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JEC에 대행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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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6월 일본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중요 안내 ] file JEC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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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양식변경] 코로나 검사 증명서_3월19일부터 file JEC 2021.03.17
» [2017년 10월학기 일본어학교 입학자 재류자격인정서 비자발급 대행 ] file JEC 2017.09.07
27 [ 코로나 백신 증명서 10월28일 0시부터 유효로 인정 ] file JEC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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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재류자격 있으신분 재입국 관련 -4월2일 이전 일본에서 출국하신 분 ] file JEC 2020.08.03
18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기간연장 안내 및 기타 중요안내 ] file JEC 2021.01.22
17 [ 입국 후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29일 부터 ] file JEC 2022.01.31
16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file JEC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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