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항


공지사항 및 JEC 연락처, 비자면제국가 안내입니다.

JEC에 대리신청

재입국관련_일본비자.jpg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의 재입국관련 안내 입니다.


4월2일 이전 일본을 출국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8월5일부터 실시 됩니다.

출국전 준비하실 서류
일본대사관에서
재입국 관련 서류제출 확인서를 발급 (당일 발급이 아님에 유의)
   --+여권+여권복사 
      + 재류카드 + 재류카드복사

      + 교부신청서(대사관양식) <--대사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코로나 검사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출국 72시간 이내의 것 )
검사증명양식

  (대사관 양식    <--대사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또는 개별양식도 가능하나, 개별양식은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릴수 있음)

대리신청을 희망하실 경우는 JEC에 문의 주세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것은 대행이 안되며, 부산,제주영사관 관할은 JEC의 대행은 안됩니다)

 

jec_2007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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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6월 일본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중요 안내 ] file JEC 2022.06.06
30 일본비자 발급과 일본입국 중단 안내(긴급사태선언 해제시 까지) file JEC 2021.01.14
29 [양식변경] 코로나 검사 증명서_3월19일부터 file JEC 2021.03.17
28 [2017년 10월학기 일본어학교 입학자 재류자격인정서 비자발급 대행 ] file JEC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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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중요 ] 일본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특별한 경우) - 3월22일 부터(추가기재) file JEC 2021.03.19
21 [ 재류자격인정증명 유효기간 연장 안내 ] file JEC 2020.06.29
20 [ 재류자격-가족체재 ] 일본비자 신청 가능 file JEC 2021.08.10
» [ 재류자격 있으신분 재입국 관련 -4월2일 이전 일본에서 출국하신 분 ] file JEC 2020.08.03
18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기간연장 안내 및 기타 중요안내 ] file JEC 2021.01.22
17 [ 입국 후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29일 부터 ] file JEC 2022.01.31
16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file JEC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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