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항


공지사항 및 JEC 연락처, 비자면제국가 안내입니다.

JEC에 대리신청

1월12일_특단의_사정.jpg

 

 

1. 일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2. 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

 

3. 정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기, 단기) 

 

4. 영주자이셨다가 재입국허가기간안에 재입국을 못하여, 정주자 비자 신청하는 경우 

 

5. 1584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유자 

   (2020년 8월 31일까지 일본 출국한 자)

 

6. 긴급 인도 안건의 단기체류 

    (사망, 위독, 출산 등 긴급하게 도항해야하는 경우)

 

7. 외교 관용 여권 소지자로 부임하는 경우 

 

8. 군입대로 인해 휴학 후 복학한 경우 

   (2020년 3월 이전에 입대하여 이미 복학 한 경우)

9. (1월19일 추가) - "가족체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소지자중 가족이 분산된 상태로, 가족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의1: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주의2: 모두가 가능한것이 아니고, 일본체류자가 취업, 전근등으로 일본을 가서, 가족이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비자발급이 막히면서. 가족이 계속 떨어져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함께 거주를 한다는 목적이 전제되어야 함.

주의3: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일본과 한국에서 떨어져, 직장이나 학업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발생으로 비자발급이 어려워져, 왕래를 목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12월2일 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는, 효력이 정지 되었으므로, 위의 사항(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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