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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1일 발표 내용

(출입국 재류 관리청 : 참고 자료 :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47329.pdf
(구체적인 경우가 일본대사관에서 추가로 나오면 내용을 갱신합니다.)

(1) 상륙 거부 대상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상륙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162개국·지역에 체재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륙을 거부.

 

'특단의 사정'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주의 발생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가기로 하고 있으며, 입국·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재입국 허가(미나시 재입국 허가 포함)에 의한 재입국 허가

 

②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신규 입국

 

③ '외교' 또는 '공용'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취득하는 자('공용'에 대해서는 필요성·긴급성이 높은 자)

 

④입국 목적에 높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자(특히 필요성·긴급성이 높은 자)

※예를 들어 백신개발 기술자 등

 

⑤ 그 외에 인도상 진정한 배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륙거부 대상지역 이외로부터의 입국

상기 (1)의 조치에 맞추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현재 원칙적으로 '특단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사증 발급

※ 현재 재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입국 전에 재외공관에서 사증 취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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