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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증명유효_10월28일.jpg

 

 

10월25일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된 사항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적용되는 시기는 10월28일 0시 부터 입니다.

https://www.anzen.mofa.go.jp/covid19/certificate_to_Japan.html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어 또는 영어)  증명서는 복사본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① 증명서에 1. 이름 2. 생년월일 3.백신명  4. 접종일  5. 접종횟수

② 정부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③ 인정되는 백신 종류 / 화이자 / 아스트로제네카 / 모더나 


④ 2회 접종 완료


⑤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

참고: 위의 증명서 제출자가 자가격리를 일부 면제 받기 위해서는
※입국 후 14일간의 대기 기간의 일부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10일째 이후에  본인이 검사를 받아 후생 노동성(입국자 건강 확인 센터)에 음성의 결과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EC_10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