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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에 대리신청

격리기간단축_7일.jpg

 

입국 후의 자택 등 대기기간 등의 변경에 대하여

 

2022년 1월 29일 오전 0시부터, 미즈기와대책 강화와 관련되는 새로운 조치(26)에 근거해, 

오미크론주가 지배적이 되고 있는 나라·지역(현시점에서는 모든 나라·지역)으로부터 

귀국·입국하는 모든 분에 대해서, 입국 후의 자택등 대기, 건강 체크관리, 공공 교통기관 이용금지의 기간이 

 

10일간에서 7일간으로 변경됩니다.(시설격리6일+자가격리1일)
 이미 입국한 분에 대해서도 동시각부터 적용됩니다.

자료 출처: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jec_2111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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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file JEC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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