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항


공지사항 및 JEC 연락처, 비자면제국가 안내입니다.

JEC에 대리신청

백신증명유효_10월28일.jpg

 

 

10월25일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된 사항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적용되는 시기는 10월28일 0시 부터 입니다.

https://www.anzen.mofa.go.jp/covid19/certificate_to_Japan.html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어 또는 영어)  증명서는 복사본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① 증명서에 1. 이름 2. 생년월일 3.백신명  4. 접종일  5. 접종횟수

② 정부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③ 인정되는 백신 종류 / 화이자 / 아스트로제네카 / 모더나 


④ 2회 접종 완료


⑤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

참고: 위의 증명서 제출자가 자가격리를 일부 면제 받기 위해서는
※입국 후 14일간의 대기 기간의 일부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10일째 이후에  본인이 검사를 받아 후생 노동성(입국자 건강 확인 센터)에 음성의 결과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EC_102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 6월 일본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중요 안내 ] file JEC 2022.06.06
30 일본비자 발급과 일본입국 중단 안내(긴급사태선언 해제시 까지) file JEC 2021.01.14
29 [양식변경] 코로나 검사 증명서_3월19일부터 file JEC 2021.03.17
28 [2017년 10월학기 일본어학교 입학자 재류자격인정서 비자발급 대행 ] file JEC 2017.09.07
» [ 코로나 백신 증명서 10월28일 0시부터 유효로 인정 ] file JEC 2021.10.25
26 [ 추석 연휴 기간 일본대사관 휴무일 안내 ] file JEC 2017.09.07
25 [ 중요안내 ]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file JEC 2021.07.06
24 [ 중요공지 ] 1월13일 출발 항공편부터 일본입국시 코로나 PCR검사 음성증명 필수 file JEC 2021.01.09
23 [ 중요 ] 일본입국시 중요 주의 사항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비자 발급되신 분 file JEC 2021.03.26
22 [ 중요 ] 일본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특별한 경우) - 3월22일 부터(추가기재) file JEC 2021.03.19
21 [ 재류자격인정증명 유효기간 연장 안내 ] file JEC 2020.06.29
20 [ 재류자격-가족체재 ] 일본비자 신청 가능 file JEC 2021.08.10
19 [ 재류자격 있으신분 재입국 관련 -4월2일 이전 일본에서 출국하신 분 ] file JEC 2020.08.03
18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기간연장 안내 및 기타 중요안내 ] file JEC 2021.01.22
17 [ 입국 후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29일 부터 ] file JEC 2022.01.31
16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file JEC 2022.01.1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