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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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입국시 안내사항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21431_00209.html

 


 

 

코로나 검사증명 양식 (2021년7월5일 갱신)

 

https://www.mhlw.go.jp/content/000801135.pdf

 


 

 
-채취 시간부터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본 입국 후, 대중교통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10일간(14일간) 격리가 요청됩니다.
 
-기타 일본 내의 방역 조치 등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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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 6월 일본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중요 안내 ] file JEC 2022.06.06
30 일본비자 발급과 일본입국 중단 안내(긴급사태선언 해제시 까지) file JEC 2021.01.14
29 [양식변경] 코로나 검사 증명서_3월19일부터 file JEC 2021.03.17
28 [2017년 10월학기 일본어학교 입학자 재류자격인정서 비자발급 대행 ] file JEC 2017.09.07
27 [ 코로나 백신 증명서 10월28일 0시부터 유효로 인정 ] file JEC 2021.10.25
26 [ 추석 연휴 기간 일본대사관 휴무일 안내 ] file JEC 2017.09.07
25 [ 중요안내 ]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file JEC 2021.07.06
24 [ 중요공지 ] 1월13일 출발 항공편부터 일본입국시 코로나 PCR검사 음성증명 필수 file JEC 2021.01.09
23 [ 중요 ] 일본입국시 중요 주의 사항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비자 발급되신 분 file JEC 2021.03.26
22 [ 중요 ] 일본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특별한 경우) - 3월22일 부터(추가기재) file JEC 2021.03.19
21 [ 재류자격인정증명 유효기간 연장 안내 ] file JEC 2020.06.29
20 [ 재류자격-가족체재 ] 일본비자 신청 가능 file JEC 2021.08.10
19 [ 재류자격 있으신분 재입국 관련 -4월2일 이전 일본에서 출국하신 분 ] file JEC 2020.08.03
18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기간연장 안내 및 기타 중요안내 ] file JEC 2021.01.22
17 [ 입국 후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29일 부터 ] file JEC 2022.01.31
16 [ 입국 후 격리기간 10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1월15일 부터 ] file JEC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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