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학기에 입학을 준비하신 분들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서 발급 되었을 것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이 한국에 도착되면,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JEC에 대행 신청을 하시면, 비자를 받아서 보내드립니다. (부산, 제주영사관 관할은 대행 안됨)
제출하실 것: 1. 여권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 복사본 3.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에 계시거나, 본인이 직접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JEC에 대행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