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필리핀 국적 등 일본비자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 기타국가의 비자발급대행

JEC에 대리신청

한국에 체류중인 베트남 국적분들의 일본여행에 관한 안내입니다.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분으로, 결혼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혼비자의 경우는 남편분의 직업과 소득의 증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간략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
 

1. 여권 (원본 제출, 여권케이스 제거 필수)

2. 비자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양식 있음)

3. 외국인등록증 앞 뒤 복사

4. 3개월 간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5. 체재예정표 (양식 있음)

6. 항공과 호텔의 예약된 것 (본인 명의)

 

7.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인과 혼인한 경우 - 중국의 호구부 복사

8.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분들의 비행기 티켓

 

[비즈니스]

 

1. 비자신청서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필요)

2. 여권 (원본 제출, 여권케이스 제거 필수)

3. 외국인등록증 앞 뒤 복사

4. 재직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5. 회사의 출장 명령서

6. 항공편 예약

7. 호텔 예약

8. 체재일정표 (일본측)

9. 초청이유서 (일본측)--또는 회사 간의 거래계약서,

회의자료, 거래품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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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이 도항 비용 부담한 경우 추가

10. 신원보증서

1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단체개요설명서)

회사/단체개요설명서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 개인 초청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며,

심사 과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JEC에 대행신청을 하시면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