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적 일본비자


한국체류 대만 국적분들의 일본비자 신청안내

JEC에 대리 신청

대만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일본비자에 관한 안내입니다.

대만여권을 가지고, 여권에 대만의 신분증번호가 기재 되어 있는 분들은 비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권에 신분증 번호가 없는 분들은, 일본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만국적분의 일본비자는 한 번 받으시면, 5년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1회 체류 90일로 복수비자가 발급 됩니다.

JEC 에 대행 신청하시면, 본인이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 서류 입니다.

 

① 여권 (여권 그 자체)

② 비자신청서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3.5센티x4.5센티  사진1장을 부착)

③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

④ 재학/재직/사업자등록증명원 -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위의 서류 이외에, 개인에 따라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호적등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분들은, 재직에 관한 증명은 부모님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