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된 분의 일본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로 개인에 따라, 약간씩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JEC와 상담해 주세요.
① 여권
② 비자신청서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3.5센티x4.5센티 사진1장을 부착)
③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그 복사본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행)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선명히 복사
⑤
⑥ 서약서 (복사본2부)
⑦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
[일본에 입국하시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 계속해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시 활동대로 수용이 가능하다 ; 引き続き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時の活動内容どおりの受入が可能である ]것을 기재한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⑧ 비즈니스 트랙 입국시는 활동계획서 필수
주의: 위의 서류는 항목이 추가 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대행 신청 후, 문의 주시면 이메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