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항


공지사항 및 JEC 연락처, 비자면제국가 안내입니다.

JEC에 대리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기간연장_0121.jpg

 

일본 비자 관련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입니다.


증명서 작성일 2019년 10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 -----> 2021년 4월30일까지 (이전과 동일합니다)

증명서 작성일 2020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월30일 ------> 2021년 7월31일까지

증명서 작성일 2021년 1월31일부터 ~  ----> 6개월간 유효합니다.


아래의 사항은 필요하신 분만 참고해 주세요.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 연장등 변경사항(2021년 1월21일 갱신)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요정보 pdf파일 링크 있음)

http://www.moj.go.jp/isa/nyuukokukanri01_00155.html

아래의 pdf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입국 예정인 분에 관한 사항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5850.pdf

 

 

재입국이 곤란한 영주자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6017.pdf

 

 

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대리인이 없은 경우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6066.pdf

 

 

재입국출국중 재류기간 경과한 경우,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재류자격인정신청

http://www.moj.go.jp/isa/content/930005852.pdf

이상의 자료 링크는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jec_2010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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