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일본비자


유학, 흥행등 일본에서 재류자격발급후 대리신청

JEC에 대리 신청하기

[ 가족체재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     

 

 

① 여권 (여권 그 자체를 내셔야 함) / 커버는 반드시* 벗겨서

 

② 비자신청서 (6개월 이내의 사진부착)  -> 신청서 다운로드 (KR) (EN)

 

③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글로 발급, 신청자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④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입국 시에는 기존 종이식 및 전자식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모두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