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체재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
① 여권 (여권 그 자체를 내셔야 함) / 커버는 반드시* 벗겨서
② 비자신청서 (6개월 이내의 사진부착) -> 신청서 다운로드 (KR) (EN)
③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글로 발급, 신청자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④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입국 시에는 기존 종이식 및 전자식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모두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