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은 1회 15일체류,특별한 경우, 30일,90일 비자가 발급됩니다. 복수비자는 고소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국적은 단기체재는 무비자이나, 특별한 목적으로 입국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흥행)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 비자면제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본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JEC에 대리신청 하시면 본인은 일본대사관을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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